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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WTO에 양자협의 요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노민호기자 송고시간 2015-05-22 14:14

 지난 2011년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국내외 취재진에 공개한 가운데 언론에서 촬영한 원전내 파괴된 건물의 현재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21일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했고,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WTO/SPS협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일측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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