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천경찰서에 소환돼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성추행 사건을 금품으로 무마하려 하고 산림개발허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56) 포천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진원 검사는 “시장 직분을 망각하고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오히려 무고 허위고소 허위진술을 교사했고 사건조작에 관여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고 검사는 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산정호수 인허가에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의 변호인은 “산정호수 주변 인허가는 법적으로 문제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9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