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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진행, 도핑 양성반응…30경기 출장 정지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정기자 송고시간 2015-06-25 23:50


 한화 최진행.(사진제공=한화이글스 페이스북)

 한화 최진행이 반도핑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달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 선수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달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돼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해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도핑 테스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실시하고, 구단별 검사 일자를 통일하지 않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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