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뉴스홈
”욕설 하면 양말 물어!” 갑질교사 징계 권고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06-30 17:33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욕설을 한 학생에게 양말을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다.

 29일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쯤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홈페이지)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학급규칙을 만들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B학생이 욕설을 하자 이 교사는 학생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한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어 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A교사의 행위는 학생에게 정신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사진을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교사는 임용된지 4년차인데,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A교사의 신분상 조치를 전북교육청에 권고하는 한편, 학교 누리집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이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지시봉으로 머리를 때린 전주시 한 고등학교 B교사와 교실문을 차고 나간 학생의 볼을 꼬집는 등 폭력과 얼차려를 실시한 같은 학교 C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