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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종혁기자 송고시간 2015-08-04 04:41


 제주시에서는 지난달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 387명에 대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추가 선택병의원 지정에 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강지언 위원장(연강병원장)의 진행으로 심의위원과 실무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 건에 대한 개인별 질환의 특성, 의료접근성 및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중복투약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방지와 함께 적절한 의료급여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사업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연간 의료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365일로 상한일수를 초과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하며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와 개인별 진료내역을 확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승인처리가 이뤄지며, 387명의 신청자중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12명에 대해서는 당해 지정 의료기관 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 연장승인심의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6회에 거쳐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등 2731건에 대해 심의 의결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수급권자들의 질환치료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으며, 나아가 과다 의료급여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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