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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08-04 22:13

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위 정인오
 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위 정인오.(사진제공=인천남부소방서)

 2015년 상반기 1월~6월까지 전국에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2만5447건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6085건으로 약 23.9%로 올해도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 2월 5일 신축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화재는 아직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법을 잠시 살펴보면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인천 남부소방서에서 2015년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7월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의 하에 60여 가구에 소화기 배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및 생활안전 서비스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8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 발생 시 아무리 소방서에서 신속히 출동을 하여 화재진압을 한다고 해서 가정에서의 신속한 초기대응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다.

 큰 화재로 번졌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 가족의 생명과 내 재산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드는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각종 기념일 선물로 소화기 등을 선물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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