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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하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5-08-05 12:08

박덕관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덕관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사진제공=남원경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사회는 기본적인 법질서 위반에는 너무 관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면서 집회시위 관리도 변해왔다.

 기존의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이 "합법보장(촉진)·불법필벌"이었다면 지금은 준법보호·불법예방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전환이 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법 위반의 결과를 중시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한다는 경직된 법집행을 강행해 집회시위에 대한 소극적 보장에 머물렀다. 하지만 현재는 법 위반의 원인을 중시해  집회시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시행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에 주간 65데시벨 이하로,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로 적용시켰다.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 65데시벨 이하로 소음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1월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강경 방침을 세웠고, 행진시에도 신호주기에 맞춰 진행하도록 집회시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전북경찰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집회소음 관리에 있어 소음기준 초과시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일시 보관 등 집시법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상반기 전북경찰청의 경우 1건의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를 했다.

 둘째, 행진이 포함된 16건의 집회 신고시 신호주기에 맞춰 진행하도록해 행진문화 정착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시민통행로 확보와 집회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운용해 질서유지선 침범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집회시위 관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의 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가 대립과 충돌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경찰과 집회참가자, 일반국민까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의 변화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서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집회·시위 참가자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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