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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월 126만270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지애기자 송고시간 2015-08-06 11:36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올해 5580원에서 8.1%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월 근무 209시간,
주당 유급주유 8시간 포함)시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자료출처=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며 “이번 고시에 이를 반영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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