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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은 소음규정을 준수하는 주장을 경청합니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08-27 14:33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우영선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우영선.(사진제공=대구 달서경찰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소음일 것이다.


 소음은 귀뿐만 아니라 정신과 더불어 그 밖의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등 신체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소음 크기가 50dB인 경우 호흡.맥박수 증가.계산력 저하, 70dB인 경우 집중력 저하.말초혈관수축, 80dB은 청력장애(작업장내 기준)가 시작되는 소음이다.


 80dB 정도는 지하철 내부의 소음이나 진공청소기 사용 때 나오는 소음이며, 70dB은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 정도다.


 85dB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되기 시작하면 100dB 이상에 오래 노출될 경우 청력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에도 이러한 소음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집회소음 기준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14년 10월22일부터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야간 60dB, 광장과 상가지역은 주간 75dB.야간 65dB을 소음 기준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준치 이내의 집회소음일지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악성소음은 국민의 생활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권고 조치 등으로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간과하고 차량에 확성기를 부착해 지속적인 악성 소음을 내는 등 불법적인 집회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소음을 관행상 이어온 당연한 행위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76.5%)가 '집회소음 규제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법원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올해 들어 유지.중지명령과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발동하며 적극적으로 집회소음을 관리했다.


 유지명령은 소음기준 초과 시 집회 주최측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라는 명령, 중지명령은 유지명령 위반 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뜻한다.


 이런 명령에도 불응할 시 경찰에서는 확성기 등을 일시적으로 압수하여 보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메르스의 여파로 한동안 집회시위가 잠잠했었다.


 하지만 메르스의 여파가 서서히 사라지고 가뭄.수출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규정을 벗어난 악성 소음을 일으키는 불법 집회시위는 건강은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공해이다.


 이러한 집회시위에는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며 경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측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준수하는 집회시위를 해야만 한다.


 기준소음을 준수하는 선진 집회시위를 정착시킴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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