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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롯데마트, 납품사에 "매출 보려면 수수료내"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정기자 송고시간 2015-08-30 10:34

납품업체 울며 겨자먹기로 이중 수수료 부담

 롯데마트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를 명목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수수료부담을 주는가 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롯데마트)와 거래하려면 자사 사이트 이용해야"


 20일 제보자와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납품업체에서 롯데마트에 납품한 상품의 매출이나 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만든 홈페이지 에 가입시켜 수수료 부담을 줬다.


 또 세금계산서 승인 명목으로 또 다른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게다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위 사이트와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제 2의 사이트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리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ICN'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납품현황, 매출실적 등을 확인시켜줬다. 이 사이트의 한달 수수료는 최저 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세이프빌'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전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사용료를 결제하도록 했다.


 이들이 '세이프빌' 사이트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1개월에 5500원, 1년은 4만6200원 정도 수준이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이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이용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납품업체 A씨는 "잦은 서버점검과 복잡한 인증 절차는 번번이 오류가 나서 매출과 발주 확인을 몇일동안 할 수 없어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며 "매출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별도로 공지나 안내가 없어 매번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문제를 제기했 다가 자칫 눈밖에 나 납품을 못하게 되면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세이프빌 홈페이지.(사진제공=세이프빌 홈페이지 캡처)

 최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품업체와의 상생은 여전히 빈말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 롯데마트와 슈퍼는 KT-Bizmeka서비스인 LCN 서비스를 이용해 파트너사에게 발주서를 제공하고, 발주에 따른 납품을 위해서 입고 예약 업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센터에 입고가 가능하다. 파트너사의 효율 증대를 위해 매출·판매·재고·납품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며 "타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롯데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세이프빌을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며 "수수료는 월 정액제도로 5000원의 사용료가 발생하며, 발행건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빌, 샌드빌, 더존 등과 같이 ASP 서비스로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출 발주 확인에 대해서는 "매출데이터 마감작업 완료 후 익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최근 판매장려금, 광고·판촉 비 등 명목을 내세워 납품업체들로부터 부당 이 득을 챙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ICN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안내.(사진제공=ICN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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