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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 미끼, 14억 꿀꺽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08-27 21:48

 매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동네 주민 10명으로부터 1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모씨(43,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진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울산 중구 일대에서 회사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사채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0% 이상 고수익 이자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4억4142만2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진씨는 18개월 가량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으로 2∼3개월 가량 당초 약정했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여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 형태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최근 까지 울주군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경찰 추적팀에 검거됐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돈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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