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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인 혐의 6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08-31 11:28

 남자 실루엣./아시아뉴스통신DB

 법원이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정 씨(6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세 들어 살았던 집주인 함 씨(86.여)를 찾아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 씨가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60)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할머니) 변사체 목 주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 피해자의 옷 등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정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사건 당시 피해자 함 씨(86.여) 집에서 정신을 잃었으며, 그 사이 집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 DNA 흔적을 묻히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씨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아시아뉴스통신DB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 씨 소유의 도곡동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정 씨가 함 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었다.


 검찰은 정 씨가 사건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신체감정(정신) 결과 지극히 정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무기징역을 구형 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범행의 동기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행 동기 부분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며 "범행의 동기는 추단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함 씨는 6년 전 남편과 사별 뒤 자녀 없이 독거로 지내왔고, 매매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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