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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으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08-28 16:28

배인근 대구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경감)

 배인근 대구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경감).(사진제공=대구서부경찰서)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는 헌법, 집시법에서 보장.보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공익 및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다중이 모여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무질서.집단적 이익표출 등으로 불법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폭력적 집회시위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양상은 규모가 커지고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집회참가자와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4월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1주년 집회에 참가했던 8000여명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100여명이 발생하였고,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흔들고 버스 외벽에 스프레이로 '000정권 퇴진' 낙서 등으로 차량 71대를 파손시키는 등 재산상 손실과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또한 대구지역에서도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했던 2500여명이 행진 중 범어네거리를 1시간 가량 점거해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불편이 가중되어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충돌을 빚었고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집회.시위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일반시민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적 집회.시위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개선해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 기조아래 Police Line 준수 및 신호주기에 따른 행진, 소음기준(주거지역 주간 65㏈.야간 60㏈, 기타지역 주간 75㏈.야간 65㏈)을 초과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이제 집회참가자들도 개인.집단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권과 함께 시민의 안전.재산권, 통행권, 수면.학습권 등도 인정하는 집회.시위 문화를 이루어 한다.


 이와 같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로 경찰은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집회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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