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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 두고 갈등 "격화" 조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09-08 08:22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 저지 운동본부 ”개정안 적극 반대”…기독교계 ”지켜보겠다”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 저지 운동본부(본부장 현지수)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악저지"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가 출범을 알리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기독교계와 성소수자 인권연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1일 시행된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소수자(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담고 있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 대전시가 문제가 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시의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 저지 운동본부(본부장 현지수)는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본부의 정식 출범과 "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남운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겨울서울 서울시민인권조례를 폐기했던 서울시를 규탄하며 시청로비를 점거했다. 현재 성소수자가 점거한 공관들이 어딘지를 보라"며 "이번 집회는 대전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동시에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 자리는 조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전의 성소수자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대전은 지금을 잊지말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성평등 조례 개악 저기 운동본부 현지수 본부장(활동명:라라)은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성소수자도 남성과 여성에 포함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차별 금지 인권보호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었다"며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 개정안은 성평등 기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을 삭제한 성평등 기본조례가 어떻게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 시킬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개정안을 내놓은 대전시를 비난했다.
 
 현 본부장은 "대전시는 조례안을 제정한지 한달여 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져버리는 대전시의 반인권 적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는 대전시청과 시의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 유엔이사회가 결의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 인권결의안을 대전시도 보장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화 대전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안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강영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강영삼 대전시당 위원장도 "왜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종교인들의 부당한 압력을 빼고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기존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권고한 정부와 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성평등 기본조례가 모법(양성평등법)위반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은 핑계다. 모법에는 성소수자의 보호와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차별행위를 정의함으에 있어 성적지향등으로 인한 차별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어 모법위반이라는 근거를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악저지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전성시화 운동본부 박경배 목사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우리는 시의회가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시청과 시의회가 성평등 조례안을 개정할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며 한발 물러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7월1일 시행된 성평등 기본조례의 3조와 22조에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와 시민들이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조례의 개정 요구를 했다. 이에지난 8월4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전시는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이 삭제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개정안은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최종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이르면 오는 9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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