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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사건 급증, 혐의 대한 재판 결과 오락가락하기 쉬워 현명한 법적 대처 필요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0-21 17:09

범죄의도 담은 행위 있었을 경우, 접촉 없어도 기습추행 해당될 수 있어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진솔)

 최근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중단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미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혼자 술을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양(당시 17세•여)을 발견했다. 그 후 가해자는 A양을 약 200m 뒤따라가 1m 가까이 근접한 상태에서 A양을 뒤에서 껴안기 위해 양팔을 드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A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양을 쳐다보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해야 성립되는데, 문제는 이 사안에서 과연 가해자가 뒤에서 껴안으려고 시도한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는가의 점이다. 원심에서는 양손을 높이 든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뒤에서 껴안으려고 양손을 높이 든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시, 유죄를 인정하였다.

 ▶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 ‘기습추행’ 관한 실행의 착수로 인정돼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기습추행에 있어 실행행위의 착수시점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며 “대법원은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행위 자체가 바로 추행이 되는 경우로 강제추행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여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허리를 숙인 자세에 있는 사람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갑자기 항문을 찌르는 행위(소위 ‘똥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되어 폭행행위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기습추행 행위에 대비하거나 항거할 시간적 틈도 없이 당하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만약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질적으로 신체에 접촉한 시점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사실상 미수범이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에 접촉하는 순간 바로 기수에 이르기 때문이다”며 “결국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신체접촉을 실제로 한 시점이 아니라, 신체접촉을 시도한 시점이고 그 시점에 이미 미수죄가 성립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범죄 대한 의도성 및 행위 유무, 강제추행 혐의 결정 시 주요한 영향력 가져

 과거 기습추행과 관련되어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 되는 등 논란을 거듭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그런데 이번 사건이 기습추행죄와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나아가 실질적인 접촉이 없이도 기습추행의 미수죄가 성립하느냐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먼저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다음으로 추행의 고의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려 한 행위가 있었는가인데, 두 요소 모두 실무상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며 “만약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습추행이나 그 미수죄로 누명을 쓸 경우에는 범죄고의가 없는 점과 신체적 접촉시도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 강민구 변호사 약력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
 사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현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www.mkkpro.tistory.com / 02-59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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