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에 따르먼 K 씨 등은 지난 9월12일 남구에 있는 노래타운으로 만취한 피해자 G씨에게 “현금 결제하면 술값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유인해 가짜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신용카드 2매를 빼앗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주변을 돌아다니며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530만 원을 인출했다.
이러한 바업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에게 2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는 ‘접대부’, 강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가짜양주 제조 등 역할을 분담해 만취해 혼자 들어오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삐끼가 유인하면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로 제조한 가짜양주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다.
2인 이상은 범행 발각우려 범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술자리에 동석한 접대부가 많은 양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술값을 인했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어 마시지도 않은 고가의 양주빈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신 것처럼 협박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양주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노래타운 주방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은 후 빈 양주병에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넣는 방법으로 제조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여죄수사와 가짜양주 성분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는 한편, 울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