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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1-25 13:59

 2016년 3월 31일까지 경기 광명시는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광명시청)

 경기 광명시는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무로 특히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 할 경우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 및 생활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


 이에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카센타·세차장, 무허가 정비업소, 간이 소각시설, 고물상, 농경지 및 노천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서울시 경계지역인 구로구(천왕동),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부천시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순찰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새벽시간, 주·야간, 심야시간대에 단속반 3개 반(8명)을 구성해 비닐,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과 생활쓰레기,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을 게첨(20개소)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 소각행위 과정에서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강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 시 광명시 자원순환과 (02-2680-2251)에 현장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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