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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1-30 12:51


 이주노./아시아뉴스통신DB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지난해 1월 지인인 최 씨와 변씨에게서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여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업체 지분과 수익의 50%를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없는 능력으로 판단하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건 아니라고 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두 사람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씨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으로 그룹이 없어진 뒤 기획사를 운영해 댄스그룹 메니지먼트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한 뒤 뮤지컬에 손을 댔지만 지난 2012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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