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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치안 지켜야할 경찰, 도덕적 해이 '위험수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2-02 09:20


 경찰서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유지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의 최근 잇따른 얼빠진 행동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 직전 송씨가 수갑을 차고 달아나 손목에 기름을 바른 뒤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에 이어서 부산서도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똑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행했다.


 빈집털이(무단침임.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잔히 설씨를 현장 검증을 위해서 데리고 나왔지만, 경찰 승합차에서 수갑과 포승줄까지 풀어놓고 도주 했다.


 경찰의 수갑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 있지만 현장 경찰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예고된 문제이다.


 경찰의 얼빠진 행동은 피의자 도주 만이 아니다.


 최근 전남지방 경찰청 소속의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를 맺엇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보강 수사에서도 증거 불충분 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비위행로 징계위원회서 최고 징계인 파면을 받았다.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의 B 경사는 이보다 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B경사는 피해자인 C양(18.여) 지난달 22일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B 경사는 일요일에 C양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불러 휴대폰으로 C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사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A양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키 위해서 사진촬영이 불가피했다고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범행이 사무실 내 CCTV 사각지대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촬영이 불가피했다면 여경이 담당했어야 했다는 점을 등을 들어 C경사의 행위를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여주경찰서 소속 C경위도 위력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됐다.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C경위는 지난 5월부터 내연녀의 딸인 고고1년생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추행한 혐의와 유사 성행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D경감은 회식이 끝난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 여자 경찰을 데리고 종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같이 모텔에 간 것은 맞으나 여경은 침대에서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 이다.


 또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의 광역기동대 출신 E 경위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동 0.045% 면허정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차량 4대를 들이 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에 자택에서 체포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F경위는 음주운전 으로 적발된 30대 여성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F 경위는 지난 5월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 회차를 하던 하던 30대 여성의 음주 사실을 감지하고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한 뒤음주 측정을 하려던 중 이 여성이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봐달라고 하자 500만원과 강제로 껴앉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으로 바로 훈방조치 됐으나 5일 뒤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아 감찰 조사 뒤 F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 경찰서소속 50대 G 경위도 순찰차 안에서 후배 여자경관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G 경위는 수십차례에 걸쳐 "같이 자자"는 등의 성희롱을 한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은 초급 간부 만이 아니라 고위급 간부도 해당 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김재원 청장은 지난 13일 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한 언 론사 여기자에게 쌈을 싸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해물의를 일으킨 바 잇다.


 김 청장은 여기자에게 "고추를 먹을 줄 아느냐" 고 물었고, 여기자가 이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알면 안된다" 잘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여기자에게 직접 싼 쌈을 먹여주려 하고 일부 여기자들에게는 술잔에 지폐를 둘러 건네는 비상식적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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