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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신고는 112, 생활민원신고는 182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30 23:39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과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112’ 경찰관이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매년 늘어만 가는 추세이며, 범죄 신고를 비롯한 생활민원신고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범죄신고는 ‘112’ 생활민원신고는 ‘182’ 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112를 먼저 떠올리지 182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듯 신고이유를 막론하고 112를 찾는 것은 첫째 182의 홍보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지고, 둘째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도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큰 사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제로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자주 접하는 신고내용 중 한 부분이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개를 조용히 시켜주세요.” 또는 “윗집 아이들 발소리가 너무 쿵쿵대 씨끄러워요.”, “우리 딸아이가 현재 사춘기인데, 밤늦게 귀가합니다. 와서 혼을 내주세요.“ 하는 등의 신고를 접한다.

 위에서 언급한 신고 내용 중 층간소음신고는 지역경찰관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일 것 이다.

 층간소음은 사실상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나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소 안내를 해 주거나 관련자 사이에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계도조치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가지 예로 관련자 중에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경찰을 불렀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한 있었다.

 이렇듯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관련자 사이에서 폭행 또는 모욕 , 재물손괴로 이어질 시 경찰의 형사법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다. 경찰관은 어떠한 신고를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순민원신고로 인해 1분 1초의 일각을 다투는 범죄신고를 발 빠르게 대처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어느 곳이든 번개처럼 날아가는 참수리, 그 참수리의 목 부분 저울은 공평을, 그 아래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궁화를 잡고 날아가는 참수리의 모습은 우리 경찰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경찰관이 갖춰야 할 모습이다.

 보다 나은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조치를 위해 우리 경찰은 오늘도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 또한 범죄신고는 ‘112’, 생활민원신고는 ‘182’ 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었음 하는 바람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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