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2-08 18:00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해석 간단치 않아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진솔)

 최근 국내 유명 우유업체 두 곳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에 처해진 사실이 전해졌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와 2위인 매일유업의 최고경영자와 오너 일가 등이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유제품 업계의 불황이 심각한 상황 속 경영진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십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우유 업계의 비리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추가 혐의를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이모(6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매일유업 전 부회장인 김모(56)씨 등 두 업체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들에게 4억 1000만원 가량의 ‘뒷돈’을 건네고 회사 돈 2억 4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우유용기 제조ㆍ납품업체 대표 최모(6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 횡령 비리, 변제공탁 제도 악용? 취지 변모 논란 제기돼

 실제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지만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도 납품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 비리를 다른 오너 일가나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비리를 캐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횡령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통상 대기업 회장들은 자신이 횡령한 돈을 마치 가지급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변제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안통할 경우에는 구속이나 선고를 앞두고 돈을 변제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변제공탁하기도 한다. 강 변호사는 “하지만 이 경우 변제한 돈이 실질적 변제라기보다는 법원을 속이기 위한 ‘가장납입’인 경우도 종종 있고, 그 돈 역시 다른 명목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는 이러한 가장 변제공탁을 위해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임시방편으로 돈을 대여해주는 사채업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있으면 회사에 손해 없어도 처벌됨에 주의

 통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된다. 하지만 배임수재죄의 경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설사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해도 죄가 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족하다. 하지만 만약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안된다. 예컨대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므로 그러한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해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실무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한 해석이 법리상 난해하여 형사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편 대법원은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개념은 이와 달리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배임수재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나 뇌물범죄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여 이러한 디테일한 법리주장 여부에 따라 실제 재판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누명을 쓴 사례 속출

 최근 모 구인구직 포털이 남, 녀 직장인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직장생활 중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업무상 횡령에 대한 누명’이 5.3%로 집계됐다. 강민구 변호사는 “때로는 실제로 돈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는데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엉뚱한 사람이 횡령 ․ 배임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언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비밀번호나 도장 등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누출될 경우 즉시 변경해야 한다.

 ◇ 강민구 변호사 약력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현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www.mkkpro.tistory.com/ 02-594-0344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