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범행현장의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등 광범위한 탐문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발견하고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울산 전역(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과 부산 금정구 소재 주택가 빈집을 골라, 약 9개월에 걸쳐 30여회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행한 차량에서 범행도구를 회수하는 한편 미처 처분하지 못한 다이아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