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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시끄럽다고, 사제화살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12-15 21:34

울주경찰서, 김모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

 14일 울주군 소재 사찰에서 키우는 검정색 개에게 사제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가한 김모씨(59)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울주군 삼동 조일리 소재 ‘삼덕공원묘지’ 주변에 묘 이장 과정에서 생기는 음식물을 먹기 위해 찾아 온 개가 시끄럽고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작한 새총과 사제화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공원묘지 주변 탐문, 창고내에 숨겨뒀던 사제화살을 찾아내 범행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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