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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강제집행 불만 품고, 방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12-17 18:01

 16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A 횟집업주 A(61) 집달관의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방화 방화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방화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피의자검거를 위한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탐문수사와 CCTV 영상분석, 피의자 통화내역을 분석 반구동 B모텔에 투숙중인 A씨를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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