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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목장 운영하다, 덜미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05 18:07

 수목원에 불법 수목장 운영한 수목원장이 경찰에  장사들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수목원장 A씨는 허가받은 식물수목원에 불법으로 수목장을 설치 허가된 것처럼 속여 수목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목원을 운영한  혐의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수목관리 보전, 여가선용과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소유 임야 3만㎡(9000 상당) 수목식물원 설치를 허가 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수목원 내의 나무를 일반인에게가족나무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허가 없이 수목장을 운영했다.

 또한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고인을 화장해 유골을 분양받은 나무 밑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을 있다고 속여 수목원 내의 나무 100여그루를 일반인에게 분양 했다.

 가족나무를 분양 받은 연간 회원 10여명은 이미 분양받은 나무에 300~500만원의 수목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족의 유골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수목장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허가 받지 않은 사설수목장의 나무를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없어 피해가 우려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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