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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풍산단개발, “포스코건설 공사감독 없이 공사 강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1-11 16:26


 광양시 세풍산단 조성공사에서 공사 감리·감독 선정도 없이 연약지반인 뻘(논)밭에 골재타설 및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국내 굴지 건설 기업인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전남 광양시 세풍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공정관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감독)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세풍산단 조성공사는 5개 (기관)업체 (광양경제청,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증권,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가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세풍산단개발(주)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이다. 사업비는 5219억원(국비 476억, 민자 4743억)이다.


 이렇게 대규모 산단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공사감리 감독을 하지 않고 포스코건설이 연약지반인 뻘(논)밭에 골재타설 및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사 등에 따르면 공사(착공) 발주 전에 감리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감리가 설계서와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검토 후 착공계를 제출해야 된다.  


 익명을 요구하는 감리사 관계자는 “용지보상 등 공사 발주 준비부터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이 공사현장의 여건에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며 “세풍산단 공사현장에 감리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보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3항을 보면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포함)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세풍산단개발 관계자는 “토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모두다 감독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들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본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세풍산단 공사현장은 책임감리가 없어도 되는 현장이지만,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 ‘기술용역 입찰’을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20일경에 감리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감독 업무를 볼 경우 감독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인 광양경제청에 감독 선임계를 제출해야 된다는 질문에 시행자 관계자는 “자격증만 있으면 공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선임은 불필요하다”고 횡설수설 했다.  


 이에 광양경제청 산단조성과 관계자는 “토목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시행자 직원 중 감독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사에 대한 감독 선임계를 경제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는 등 공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행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감리 선정이 지연된 것은 시행자 책임”이라며 “감리 선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A씨는 “공사 착공시 감리의 싸인(직인)이 첨부된 서류가 많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업무 특성상 감리 없이 공사(착공)를 할 수는 없다. 세풍산단 조성공사에 감리 선정 없이 착공한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풍산단은 1차 착수 59만5000㎡(18만평) 조성부지에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R&D(연구개발) 센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바이오패키징소재기업 등을 유치하고, 2016년 말까지 추가 금융약정(PF)을 통해 전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은 2020년까지 52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0㎢(91만평) 규모로 개발되며, 지난 7월 기능성화학소재 R&D센터 건립 등 602억원의 국비 등 예산 투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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