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 A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장 동료들이 아들의 취업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간파하고, 아들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박모씨(55세)로부터 13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4020만원 상당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 달아났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휴대폰 위치파악 등 끈질긴 추적수사로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A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본 건 이외에도 유사 수법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혀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