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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처벌조항 신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8:51

 울산시가 2015년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대비 신고건수가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는 총 508건으로, 2014년 706건, 2013년 644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 진다.

 2015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이 전체의 73%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 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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