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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등 15명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3:10

 단기방문(사증면제) 입국한 외국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해 성매매를 알선한 무허가 보도방 업주 임모씨(41)와 이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노래방 업주 장모(33) 등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사증면제로 한국에 입국 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온 18 외국여성 9성매수를 성매수남 3 15명이 검거됐다.

 울산지방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중 보도방 업주 임씨를 구속하고 외국여성 9명을 강제출국조치,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15 11월부터 신정동 주택가에 무허가 보도방을 차려놓고 태국여성 9명을 고용해, 남구지역의 유흥업소에 공급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해온 혐의이다.

 강제출국 태국여성 9명은한국에 가면 큰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꿈에 젖어 먼저 입국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태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한국여성들이 접대부로 일하는 유흥주점의 술값이 비싸 손님들이 찾지 않아, 접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영업을 것으로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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