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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논란 속 ‘저작권 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비자와 기업

[=아시아뉴스통신] 김혜연기자 송고시간 2016-01-18 10:53


최근 폰트 무단사용으로 논란이 일어날 만큼 저작권이 더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제공=넷뱅)


 작년 12월 말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 내용은 해당 학교가 윤서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275만원을 내고 유료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음원을 재생해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이용한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한 백화점에서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이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백화점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이 음악을 듣게 돼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백화점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폰트 디자인 전문 업체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저작권 문제로부터 안전한 '폰트'(산돌구름 서비스) 를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돌커뮤니케이션은 기존에 다양한 폰트를 유상으로 제공해 왔지만,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산돌구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돌은 대학생들에게 산돌구름 스튜던트 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가격인 월 1천원에 제공하고 있어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저작권에 대해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산돌관계자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폰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과 협력하고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어 “학생들이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글문화 발전에 집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양한 폰트를 제공하고 있는 산돌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프리랜서의 철저한 저작권 준수와 프리랜서 거래 문화 정착을 모토로 하는 ‘넷뱅’과 손을 잡아 산돌구름 플러스 6개월 이용권을 기획하게 되었다.


 넷뱅은 구매자와 프리랜서 작업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작업자가 자신의 재능을 상품으로 등록하면 구매자가 이를 보고 결제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프리랜서 서비스마켓이다.


 산돌과 넷뱅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산돌구름 플러스 6개월 이용권’은 6개월간 폰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넷뱅 회원으로 로그인 했을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6개월간 폰트 무료 이용권을 통해 먼저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저작권에 관련해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와 같이 기업 또한 저작권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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