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컨설팅 결과도 임의로 변경,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이 2건의 허위 첨부 서류가 법적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자의적해석으로 학교장에게 경고하고, 교감과 실무 관계 교사에게 주의를 처분 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지적이다.
최유경 시의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에서, 경영정보고가 지난 2015년 3월31일 울산교육청에 공업계 전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설비기계과, 전기과, 공간정보과, 항만물류유통정보과로 컨설팅 받은 결과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2015년 6월15일 공업계 전환계획서를 수정 제출하면서 산업설비기계과, 공간정보과, 디지털콘텐트과, 인터넷창업과로 컨설팅 결과를 받은 것처럼 변경 해 제출했다.
최의원이 추후 감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업계 전환 관련 컨설팅은 지난 2014년 3월 단 한 차례 밖에 없었고, 현 교장(당시 울산강남교육발전협의회장)이 컨설턴트로 참여했으며, 그 해 9월 1일자로 경영정보고 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2015년 3월 현 학교장이 컨설턴트 3인에게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작성 돼 있고, 컨설턴트 명단에 현 교장의 이름이 빠져 있다며 짜 맞추기식 감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업계전환 관련 컨설팅은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 공업계 학과 구성, 교육과정의 적절성, 과원교사 해소 방안, 학습기자재 및 실습실 구성, 재원마련 및 법인 투자 등 학교 변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보고 받는 것으로 교육청의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 15일에 작성한 것으로 교육청에 제출된 교직원 동의서는 2015년 1월 30일자로 작성된 동의서를 활용해, 내용과 날짜를 임의로 변경 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울산교육청은 학교 측이 임의로 변경한 이 2건의 첨부 서류가 법적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근거로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감사 결과, 변경(임의 수정)이 확인된 2건의 첨부 서류는 학교 전환 심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하며, “컨설팅 결과는 학교전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임의로 변경시킨 컨설팅 결과가 제출됐는데도, 검토 없이 학교 말만 믿고 사업 승인을 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직원 동의서는 학교전환에 따른 과원 발생 등 교사의 신분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전환계획서에 반드시 구비돼야 함에도 교육청이 법적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관계자들을 가볍게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칙에는 학교변경인가 신청서의 제출 서류에 대해 ‘변경 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로 되어 있고, 서류 일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