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큰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