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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19 23:54

 울산시가   오는 20일부터 2 4일까지 3주간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관계 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명절 성수품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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