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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휴대폰으로 아이템 구매한 20대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25 17:17

경찰 조사 받는 날도 지속적인 범죄
 경찰이 빌린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이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A (21) 12명에게 PC방에서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밧데리가 없다 핑계로 휴대폰을 빌린 후에피해자들의 휴대폰에 게임어플을 설치하고아이템을 구매 했다.

 아이템 대금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방식으로  결제 해 12명으로부터 386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 해 가로챘다.

 이씨는  범죄사실 외에 타지역에서 택시를 이용 해  울산에 도착 택시기사  3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혐의도 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것처럼 재발급 신청한 혐의와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날에도 범행을 이후에 출석하는 피의자의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 입수한 후에 소재지 파악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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