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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기자 검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정규기자 송고시간 2016-01-30 16:40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A 환경방송기자 B씨(53)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K 방송국 기자를 사칭, 피해자의 주택에 불법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제보가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왔다고 하고 접근해 강화군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겠다고 겁박,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기사화 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방송 기자 B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의 불법 건축물도 자신이 관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여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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