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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불법게임장으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2-02 08:41

울산광역시 야음동 인근에서 인력사무소로 위장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게임장 업주를 경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소는 구청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게임물도 등록할 없는 야마토 게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25대와 현금 500여만원, 영업장부 증거물을 압수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CCTV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 했으며 이중 철문을 설치했으며, 선별적으로 손님을 출입시켰다.

한편  울산경찰은 2015 불법게임장 174건을 단속 구속 15 306명을 검거했으며, 게임기 3825현금은 16660여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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