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3일 부터 3월2일 까지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 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 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 돼 왔다.
경찰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 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 해 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각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