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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2-05 06:10

박후서 경북 봉화경찰서 수사과장.(사진제공=봉화경찰서)
종전까지 연인 간 폭력은 사랑싸움으로 생각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인 간 폭력이 강력 범죄로 진화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되는 데이트 폭력은 매년 7000여건 수준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왔지만, 연인 간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해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폭력 수준을 넘어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랑 싸움'이 한계를 넘어선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을 단순히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방치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또 사건을 전담하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담전문여경을 배치했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고는 112뿐만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다.

데이트 도중에 폭력적 특성이 발견된다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징후가 보일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엄중 경고하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클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구속수사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경미한 경범죄의 처벌수위를 넘어 폭력, 협박의 죄명으로 형사 처벌 할 예정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셈이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 및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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