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김소정 순경.(사진제공=금산경찰서) |
2월, 중·고교 졸업식이 이어진다,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달이다. 다가오는 3월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입학의 달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일을 생각해보아야 할까.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를 가는가 하면 무리하게 주소를 옮기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
내 아이의 수업 분위기 및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남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라면 내 아이도 열심히 하겠지 라는 심리가 강남학군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교내의 환경을 중요시하는 어른들에게 교내 뿐 아니라 교외, 학교 주변의 환경도 주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쓰게 되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교내가 74.2%, 교외가 25.3% 였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우선과제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교외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외의 경우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1967년부터 학교 주변 200m이내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흥시설의 입점이 금지되어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하여 지정, 고시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절대정화구역에는 도축장, 가축의 사체처리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상대정화구역이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종을 하는 시설이 포함되어있다.
물론 심의를 거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필자가 다니던 중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에 오락실이 있어 그 곳에서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번져 싸움이 일어나곤 하였다. 이렇게 몇 개의 학교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학교주변 200m이내, 몇 미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청소년에게 학교 내, 학교주변 만큼은 유혹의 손길이 없다면 어떨까, 또한 200m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위 구역과는 별도의 의미를 부여, CCTV화질개선 및 설치 확대를 추진, 학교전담경찰관의 집중순찰을 실시한다.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로등 설치를 늘려 밤에도 학교 주변은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 가하면 골목길로 이어지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공터로 이어지는 곳 등에 학교폭력 예방 경고판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부여한다면 학교주변 200m이내 만큼은 보다 안전하여 학생들이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훗날 우리의 뒤를 이어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줄 수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