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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설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주의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2-05 14:43

 
대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박재현 경사.(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들뜬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로, 특히 설명절 기간 중에는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주류를 이룬다.

대게 택배가 도착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전화나 ARS 또는‘배송지 주소 확인’, ‘택배 배송 지연’, ‘명절선물 도착’ 등 이런 문자 형태로 이러한 문자가 왔을 때는 한 번쯤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어려워 보이는 스미싱 피해 예방, 하지만 조그만 관심을 갖는다면 스미싱 범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한 스미싱 예방법으로는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출처가 확인 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클릭 전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일이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은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금융기관관련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까지 탈취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증과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 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앱을 실행한 후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apk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만약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면 된다. 경찰 어플리케이션인 ‘경찰청 사이버캅’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미싱 및 악성앱을 탐지할 수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박재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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