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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전한 음식 섭취와 보관 방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2-09 13:22


 설 연휴, 안전한 음식 보관방법./아시아뉴스통신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겨울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 등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명절에 즐겨 먹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세심한 관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설 명절, 안전한 음식 섭취와 보관 방법./아시아뉴스통신 DB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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