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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보, “국회입성 제3호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3:52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노회찬 후보.(사진제공=노회찬 선거 사무소)

“20대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회찬 후보의 주장이다.


또한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세금 탈루, 성 추행, 논문 표절, 취업 청탁,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후보는 ‘신뢰받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담대한 혁신이 2016년 20대 총선 공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위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②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사용한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지지를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다시 치렀다. 이때 들어간 돈은 226억2200만원으로, 서울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11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며 “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소요될 서울시 예산은 연간 695억원으로 오세훈 전 시장 사퇴에 따른 주민투표(120억원)와 재보선 비용은 무상급식 1년 예산의 반을 상회하는 346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보선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보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은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복지서비스 축소를 가져온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4년 경남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6.4%였다.


이 가운데 창원과 거제, 김해, 양산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은 평균을 밑돌거나 한참 못 미치며, 군 지역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재보선은 비용 문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부재는 행정 공백 사태를 낳게 되고, 또다시 혈세 낭비 논란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처럼 문제가 많다 보니 지난해 7월24일 재보궐 선거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배분 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 등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책임 정치의 실현과 함께 주민부담 경감과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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