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를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별도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시에 있는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 회사 등으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조직)이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고,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직접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