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지하5층 주자창.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 일부를 칸막이 등으로 막아 각종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나"전했다. 이에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바가 없다"며 "확인 후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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