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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TV 취재파일] 무자격 강사에 맡겨지는 초등생, 무법천지 現수영의무교육 실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3-02 13:59

법적으로 수영강사 자격 조건 없어... 교육과 무관한 ‘수상안전’ 관련 자격만 갖추면 강사직 가능, 지도자 자격증 없는 ‘지도자’가 수영 지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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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내 모든 초등학교는 오는 2018년까지 연간 10시간의 생존수영교육 전면 시행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영시설이 없는 학교는 관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장소를 섭외 중이다. 즉 ‘지도자자격증’이 없는 센터 소속 무자격강사들이 초등생 생존수영교육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초등학생 수영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체육센터 가운데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강사들이 포함된 곳이 있어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수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초등학생들의 수영교육이 의무화 됐습니다.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의 약 30% 초등학교에서도 현재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2018년까지 모든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물에 들어가 생존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수영을 배우냐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는 교육장소로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가장 먼저 꼽으며 체육센터 및 사설 시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 전면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게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이나 경기지도자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정석이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수상인명구조요원자격증만 있어도 강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부산의 한 국민체육센터에 주민을 가장해 등록 상담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한다는 강사의 프로필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강사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각 센터와 관할관청은 수상인명구조요원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사상다누림센터(사단법인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관계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상인명구조라든지 인명구조요원 자격으로 수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지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없어요. 합당한 자질, 저희도 면접을 보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안되면 채용을 하지 않거든요.

[인터뷰 / 사상구 관계자]
열 몇 명 중에서 7~8명은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수상안전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보다 실기 이런 데는 더 힘들거든요. 정상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했는데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장에서 수영을 가르쳤던 강사의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 / 전 수영강사]
강사도 경력 따라서 다르다고 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고 하는 강사랑 그냥 인명교육이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원들을 대면할 때 지식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수학선생님이라고 치고 내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학자예요. 나는 그 사람 밑에서 몇 년 동안 수학을 배웠으면 저는 자격 없이 사람들을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교육 쪽에서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왜 체육 쪽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는지 그게 정말 의문이에요.

실제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과정에는 ‘구조’와 ‘안전 예방’과 관련된 것 외에 지도자로서의 소양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 수강생]
“자기보다 어려보이는 여자회원이나 수영을 못하는 약한 사람한테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구청에 민원이 있고나서부터 더욱 더 구체적으로 프로필이 바뀌었는데 싹 바뀐 후에, 알게 된 거죠.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분들. 아 이 사람은 지도자 교육을 받지 않아서 회원과 사람을 대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더 큰 문제는 사설은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도 지도강사의 자격 여부에 관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관할 정부부서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법률상의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공공체육 시설이잖아요. 수영장 강사를 어떤 사람을 써야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 관련해서) 법률상의 그러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듯 현재 법상으로는 체육시설 내 지도자 ‘배치’에 관한 법령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수영조 바닥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명 이상의 지도자를, 400㎡가 넘어가면 2명 이상을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보통 구·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많게는 10~15명 정도의 강사들이 배치되는데, 이 중 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가 2명만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장소섭외가 쉽지 않은 만큼 지도자 채용 등에 관한 센터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
“강사를 따로 쓰면 수영장에서 저희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는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강사자격증을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응급처치, 수상안전강사 자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거든요. 2급 지도자 자격증까지 요구한다 하면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난 2014년 부산에서는 수영장 현장학습 중 잠수를 하던 초등학생이 깔판에 손이 끼는 바람에 의식불명이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상교육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고친다는 외양간이 아직 마련조차 돼 있지 않은 현 수영교육 의무화 정책, 안전을 위해 마련했지만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오히려 또 다른 안전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입니다.?


[촬영 / 편집] 박재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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