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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천헌금 상납했다" 與 道후보, 검찰 자진출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노민호기자 송고시간 2016-05-17 08:32

현역 국회의원에 2400만원 제공 증거 등 제시 8시간 조사…식사제공 등 불법선거운동도 폭로
(왼쪽부터) 관련 장부, 통장 내역./아시아뉴스통신 DB

"도의원 선거 공천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자금을 상납했다. 또 해당 국회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사실도 모두 폭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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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한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여만원을 상납했다며 15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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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쯤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중인 A씨(60)는 같은 당 소속 B의원(47)에게 공천을 대가로 2400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한다며 스스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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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원은 A씨가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다. A씨는 자신의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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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공천헌금 내용과 함께 B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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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2400만원, 측근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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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400여만원의 공천헌금을 B의원의 측근인 C씨에게 전달했다"면서 "돈을 받은 C씨가 그 돈이 B의원의 선거캠프에 사용됐다고 한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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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7일과 10월7일, 17일 총 3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B의원이 활동하는 산악회의 회장으로 B의원의 지지자들로 구성 된 산악회 회원들을 관리하는 최측근 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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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가 분명 그 돈이 B의원의 선거캠프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했지만 B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명백한 사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배경./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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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자질 없다. 선거법 위반 협의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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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검찰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A씨는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B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서너 차례 식사대접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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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의원은 올 1월5일 지역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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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지역 봉사모임 송년회에 13Kg가량의 돼지고기를 후원했으며, 올 초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의정보고 자리에서 오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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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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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공천헌금이 B의원의 선거캠프에 쓰였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식사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 한 것으로 확인 돼 검찰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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