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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118회 문자협박, 데이트 폭력 30대 등 2명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3-21 21:43

3년간 사귀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S씨(37)가 협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또한 모임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한 M씨(53)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됐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에 따르면 S씨는 험악한 말투와 다른 여자와 휴대폰 문자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118번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다.

M씨는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폭행하고, 차량 조수석에 방뇨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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