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 개인간 직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9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133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 챈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명수배(7건)가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를 통신수사?계좌추적? 몇 일간의 잠복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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