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로 올 4월부터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말 기준 1만1381건, 2억6500만원이며, 이 중 1만원 이하의 소액이 7060건, 2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62%를 차지한다.
미환급금 기부방식은 환급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해당 구·군 세무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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