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자동차 불법 분해해 수출한 업체, 경찰에 덜미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05 22:48

5일 울산경찰이 공개한 양산 인근이 범죄현장.(사진제공=울산경찰청)
?
중고자동차를 불법해체해 국외에 수출한 업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 따르면?국내의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등 중고자동차 85대를 매집, 엔진과 차체를 무단해체해 중앙아시아 등 국외 수출한 국내 ‘D’사 대표 정모씨(44), ‘R’사 공동대표 엘모씨(45, 키르키스스탄), 정모씨(62)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남 양산시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의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과 환경오염방지 시설 없이 중고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 승용차 및 포터화물차량 등 1대당 50만원∼100만원에 구입해 엔진, 차체, 승차장치, 동력전달장치 등 주요부품을 분리 해체했다.

해체한 부품을 중·동남아시아 등 국외로 보내 현지에서 재조립해, 1대당 250만원에 판매 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물품 운반용인 컨테이너(20피트) 1개에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무단 해체해서 최대 8대를 실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은 시설면적 4500㎡, 해체작업장 600㎡, 부품창고 600㎡, 구난차·지게차·중량계 1대 이상,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설비 또는 연소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도난·대포차량 등을 불법 해체해 밀수출하거나, 차적을 세탁해 국내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