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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걷어차 사망한 3세 조카는 나의 친아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4-06 08:38

3세의 어린이를 발로 걷어차 사망케 한 비정한 이모로 알려진 A씨가 김포경찰서에서 인천지법을 향해 출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이모가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사건으로 온 국민의 충격이 컸다.

이번에는 3세의 조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해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이모가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포경찰서(서장 이봉행)는 조카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27·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숨진 B군(3)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씨(51)에게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성폭행으로 낳은 친아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C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C씨를 체포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C씨는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1녀를 두고 있으며 A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김포시 모아파트에서 언니와 함께 살며 조카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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